【 앵커멘트 】<br /> 정부가 오늘(14일) 서울 도심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할 2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.<br /> 투기를 막기 위해 2·4 대책 발표 이후 집을 사면 현금 청산하기로 했는데, 이 방침이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<br />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▶ 스탠딩 : 김문영 / 기자<br />- "「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 도봉구의 역세권 공공정비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. <br /><br /> 여기 빌라 3층 집주인은 2억 3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,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.」<br /><br /> 「하지만, 옆의 이 빌라 5층 집주인은 2억 8천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, 빌라를 헐면 감정평가 방식의 보상금만 받게 됩니다."」<br /><br /> 정부가 투기 차단을 위해 현금청산 기준일을 2·4 대책 발표일로 정해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현금 청산이 되면 아파트 등을 지으면서 얻게되는 개발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 문제는 주민 10% 동의만 받...
